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카데미의 원장을 포함하여 책임교수, 선임교수, 교수,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원장이 소집을 하며, 회의 시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