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9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연간계획에 의한 교육과정은 제외)
3. 제적 및 수료에 관한 사항(정상적인 입학, 수료에 관한 사항 제외)
4.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