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0조(현장교육장)
원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기관에 현장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장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 시행
2. 원장이 현장교육장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교육과정 운영
현장교육장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훈련계획(시간표)작성 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