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1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수의 자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호 1항에서 정한 <별표 2>와 같다.
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임 및 비전임 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사의 자격은 담당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경력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