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2조(교육계획)
원장은 매년 10월말 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교육의 기본방향
3. 교육훈련의 기준
4.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5.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6.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