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2조(교육계획)
①
원장은 매년 10월말 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교육의 기본방향
3.
교육훈련의 기준
4.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5.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6.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