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4조(교육생모집방법)
교육생모집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하며, 대학의 타 학과 및 타 대학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모집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입학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의 모집정원은 1년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50%를 초과 모집할 수 있다.
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교육생 정기모집공고 또는 교육수요 발생에 따라 교육생 선발 공고를 대학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수시 모집공고인 경우 최초원서접수일 1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고를 단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항의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원서접수방법(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3. 교육수수료
4. 합격자(교육대상자) 통보방법
5. 등록절차
6. 기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원장은 교육지원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