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5조(교육과정 신청서류)
아카데미 교육과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카데미에 개설된 교육과정신청자 중 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법 제12조(신체검사) 및 법 제 15조(적성검사)에 따른 판정서 (단, 규정 제16조 1항의 일반응시자에 대한 공개경쟁시험일 경우는 1차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는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