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때 다음 표의 내용에 따라 선발한다. |
구분 | 교육과정 | 선발방법 | 선발기준(시험과목) | 비고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재학생 | 대학 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주) 참조 | | |
일반응시자 | 공개경쟁시험 | 철도관련법(50문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 ||
일반 응시자 | 이론+기능반 | 공개경쟁시험 | 상동 |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 |
기능반 | 공개경쟁시험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 등 | 각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60점이상) 평균60점 이상에서 성적우수자 순 | ||
위탁교육 | 철도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원장이 결정 | 추천요건 확인 | 추천요건 : 재학생 중 추천자 | ||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관련업무경력자 | 운영기관의 추천자로 원장이 결정 | 추천요건 확인 | 추천요건 : 위탁기관재직자, 협약기관장추천자 | ||
갱신자 |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원장이 결정 | 갱신요건 확인 |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 |
1. | 공통사항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2. |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평균등급이 C⁰ 이상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C⁰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성적순으로 한다. |
3. |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재학생 중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교과목을 선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4. | 위 3호에 해당하는 선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기능교육과정을 입교하기 전에 150 시간 이상 철도면허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5. | 합격기준은 학교성적순으로 한다. 단, 동점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
6. | 성적순에 의하되 학과별 지원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7. | 교육과정 모집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 없이 아카데미 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후 선발 할 수 있다. |
1. | 합격기준 |
가. |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
나. | 동점자 처리 : 취업보호대상자, 철도안전법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선발 |
2. | 선발절차 |
가. | 1차 선발 : 공개경쟁시험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불합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정원의 150% 선발 |
나. |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시행 |
다. | 2차 선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라. | 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에 따라 이론+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이 제한된다. |
마. | 최종합격자 등록(단,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였을 경우 1차 선발자 중 성적순으로 등록) |
② | 원장은 협약 또는 철도관련대학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 추천에 의해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및 갱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 한다. 단, 모집인원이 적을 시 개설된 교육과정은 폐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