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6조(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때 다음 표의 내용에 따라 선발한다.
구분
교육과정
선발방법
선발기준(시험과목)
비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재학생
대학 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주) 참조

일반응시자
공개경쟁시험
철도관련법(50문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일반
응시자
이론+기능반
공개경쟁시험
상동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기능반
공개경쟁시험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 등
각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60점이상)
평균60점 이상에서
성적우수자 순
위탁교육
철도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원장이 결정
추천요건 확인
추천요건 :
재학생 중 추천자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관련업무경력자
운영기관의 추천자로
원장이 결정
추천요건 확인
추천요건 :
위탁기관재직자,
협약기관장추천자
갱신자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원장이 결정
갱신요건 확인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
주1) 재학생 선발 방법 및 기준
1. 공통사항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2.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평균등급이 C⁰ 이상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C⁰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성적순으로 한다.
3.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재학생 중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교과목을 선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3호에 해당하는 선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기능교육과정을 입교하기 전에 150 시간 이상 철도면허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합격기준은 학교성적순으로 한다. 단, 동점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6. 성적순에 의하되 학과별 지원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7. 교육과정 모집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 없이 아카데미 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후 선발 할 수 있다.
주2)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기준 및 선발절차
1. 합격기준
가.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나. 동점자 처리 : 취업보호대상자, 철도안전법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선발
2. 선발절차
가. 1차 선발 : 공개경쟁시험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불합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정원의 150% 선발
나.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시행
다. 2차 선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라. 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에 따라 이론+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이 제한된다.
마. 최종합격자 등록(단,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였을 경우 1차 선발자 중 성적순으로 등록)
원장은 협약 또는 철도관련대학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 추천에 의해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및 갱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 한다. 단, 모집인원이 적을 시 개설된 교육과정은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