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7조(등록)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 입교일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 응시원서 등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원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퇴교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퇴교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