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8조(휴학)
교육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 별지 제6호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내의 휴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이 계속 교육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