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19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20일 전 또는 휴학기간 상당전이라 하더라도 휴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복학 신청자에 대하여 도래하는 해당 교육과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