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0조(자퇴)
교육생중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을 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자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 반환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