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1조(제적)
원장은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 제적을 명할 수 있다.
1.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자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때
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수강하게 한 때
3.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타인의 과제물 등을 복제, 복사하여 제출한 때
4.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때
5. 도박, 폭력, 음주주정을 한 때
6. 총 교육시간의 10% 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한 때(단, 무단결석인 경우에 한함)
7.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학습태도 및 기타 제반 교육활동이 극히 불성실한 때
제1항에 의한 제적의 경우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적 된 자가 재 입교를 원할 때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