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2조(결석, 조퇴, 지각)
교육생은 교육 중 결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석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2.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중환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때
3. 본인 또는 직계 비속의 결혼식이 있을 때
4. 예비군과 민방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집 및 소환에 응하여야 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장의 승인 없이 조퇴, 지각 및 결강 2회는 무단결석 1회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