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3조(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과정
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과정 연간계획에 의한다.
나.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운영(이론교육시간 포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과정
이론
기능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신규자(일반)
이론 + 기능반
278
7
410
11
688
18
기능반


410
11
410
11
면허
소지자
디젤차량


35
1
35
1
제1종전기차량


35
1
35
1
철도장비


170
5
170
5
철도차량운전관련경력자


100
3
100
3
철도관련업무경력자


140
4
140
4
갱신자


20
3일
20
3일
다. 대학 또는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해당 면허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론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능교육 훈련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1주 40시간, 주 5일 수업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매 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대학에서 정한 휴일은 휴강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