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3조(교육훈련)
① |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가.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과정 연간계획에 의한다. |
나.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운영(이론교육시간 포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교육과정
| 이론
| 기능
| 합계
|
시간
| 주
| 시간
| 주
| 시간
| 주
|
신규자(일반)
| 이론 + 기능반
| 278
| 7
| 410
| 11
| 688
| 18
|
기능반
|
|
| 410
| 11
| 410
| 11
|
면허 소지자
| 디젤차량
|
|
| 35
| 1
| 35
| 1
|
제1종전기차량
|
|
| 35
| 1
| 35
| 1
|
철도장비
|
|
| 170
| 5
| 170
| 5
|
철도차량운전관련경력자
|
|
| 100
| 3
| 100
| 3
|
철도관련업무경력자
|
|
| 140
| 4
| 140
| 4
|
갱신자
|
|
| 20
| 3일
| 20
| 3일
|
다. | 대학 또는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해당 면허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론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능교육 훈련만 실시할 수 있다. |
② | 교육은 1주 40시간, 주 5일 수업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 교육시간은 매 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
④ | 대학에서 정한 휴일은 휴강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