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6조(운전면허 교육방법)
운전면허교육의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시행한다.
이론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기능교육은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현장실습교육, 비상조치 등 그룹별 또는 개별지도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