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7조(보충교육 실시)
원장은 정규교육 외에 따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충교육대상자 및 과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결석자는 결석기간 중 실시된 이론 및 기능교육 과목
2. 시험과목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해당과목
3. 보충교육 시 월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과 후에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