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28조(교육의 재 입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해당면허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재교육(입교)을 시행할 수 있다.
재교육(입교) 대상자는 아카데미에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받고 2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중 재교육에 입교하지 않은 자로 한다.
재교육(입교)은 단기과정(이론교육 1주, 기능교육 1주)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대상인원, 교육방법 및 재교육 교육비에 대하여는 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