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1조(시험성적의 사정)
시험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모든 교육과정의 시험에 대한 시험점수 및 석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두 자리 째 반올림)
2. 석차는 중간시험 및 종합시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우수자, 고령자의 순으로 결정한다.
3. 시험성적은 점수 별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