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2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및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시험 일자는 원장이 정한다. |
1. |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시험을 치루지 못한 자 |
3. | 기능교육점수가 항목 당 60점 미만인자 또는 총점 평균 80점 미만인 자 |
② | 추가시험 및 재시험에 대한 득점은 채점된 점수의 10분의9를 취득점수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