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2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및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시험 일자는 원장이 정한다.
1.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시험을 치루지 못한 자
2. 교육과정 평가 성적 평균 60점미만
3. 기능교육점수가 항목 당 60점 미만인자 또는 총점 평균 80점 미만인 자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가시험 및 재시험에 대한 득점은 채점된 점수의 10분의9를 취득점수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