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4조(표창)
원장은 성적우수자와 교육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