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5조(교육시설 및 장비)
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7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점검기록부, 사용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항상 교육훈련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교육훈련 과정 중에 모의운전연습기의 고장으로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명문화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장비운용의 관리지침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