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6조(신규임용의 조건)
아카데미의 전임교수, 행정직원 및 교육조교(이하 "전임")에 대한 임용은 대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며 대학 규정에 없는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아카데미 전임의 보수는 대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외의 기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