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7조(임용 기간)
전임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최초 임용기간은 대학의 인사규정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재임용에 관하여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