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8조의 2(신기술교육)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신기술 교육은 해당 담당교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기술 교육을 이수한 담당교수는 아카데미 타 교수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