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39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아카데미의 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표에 의한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전임교수 및 비전임 교수(학교 내 교수)의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3. 외래교수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4. 현장실습을 위한 외부 강의는 현장실습 강의라 한다.
5. 외부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면허취득 및 현장실무 능력향상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업을 특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