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1조(강의료 및 수당지급 등)
전임, 비전임 교수(외래교수 포함), 강사 등에 대한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