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2조(전임평가)
원장은 교수능력 향상 및 수업보완 등을 위하여 전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방법은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우수 인력양성 관리 등에 대해 평가하고 교육생 설문지의 분석에 의하여 해당교수의 교육내용 및 수업 보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강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