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3조(전문교육훈련수료증 발급)
원장은 해당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한다.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수료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