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4조(학적부의 관리 및 보관 등)
원장은 교육생의 학적부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한다.
원장은 교육수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수료증
2. 성적증명서(학적부)
원장은 전문교육훈련수료증 등 제 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대장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