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7조(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교육생은 체육시설, 도서실 등 대학 내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생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은 학생보험가입으로 대체하고 일반인 교육생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장교육 시 교육생 안전을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를 사용토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