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101)

제48조(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소정의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수업시간을 포함한 규정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수업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등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사에 대한 예절을 정중하게 갖추어야 한다.
5. 제반시설 및 학습용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임의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6. 수업 중에 면회 및 전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