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4)

제16조(교육생선발)
원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때 다음 표의 내용에 따라 선발한다.
구분
교육과정
선발방법
선발기준(시험과목)
비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기능반
(재학생, 위탁교육생)
철도관련대학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주1) 참조

이론+기능반
공개경쟁시험 주2)
철도관련법(50문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모집인원 초과 시
위탁교육
철도운영기관
추천자 중
원장이 결정
철도운영기관 추천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운영기관
추천자 중
원장이 결정
철도운영기관 추천

갱신자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원장이 결정
갱신요건 확인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
1)기능반 선발 방법 및 기준
1. 공통사항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2. 기능반은 필기시험 5개 과목을 이수한 자 중 D학점 이상인 자로 성적순으로 한다.
3.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재학생 중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교과목을 선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3호에 해당하는 선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이론+기능반과 동일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5. 합격기준은 학교성적순으로 한다. 단, 동점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6. 성적순에 의하되 학과별 지원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7. 교육과정 모집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 없이 아카데미 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후 선발 할 수 있다.
2) 이론+기능반 선발 방법 및 기준
1. 합격기준
가.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나. 동점자 처리 : 취업보호대상자, 철도안전법 고득점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
2. 선발절차
가. 1차 선발 : 공개경쟁시험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불합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정원의 120% 선발
나.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시행
다. 2차 선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라. 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에 따라 이론+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이 제한된다.
마. 최종합격자 등록(단,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였을 경우 1차 선발자 중 성적순으로 등록)
원장은 협약 또는 철도관련대학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 추천에 의해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및 갱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 한다. 단, 모집인원이 적을 시 개설된 교육과정은 폐지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생 모집 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생 모집 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