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4)

제23조(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과정
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과정 연간계획에 의한다.
나.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운영(이론교육시간 포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대학 또는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해당 면허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론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능교육 훈련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론
기능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신규자(일반)
이론 + 기능반
238
6
410
11
648
17
기능반


410
11
410
11
면허
소지자
디젤차량


35
1
35
1
제1종전기차량


35
1
35
1
철도장비


170
5
170
5
철도차량운전관련경력자


100
3
100
3
철도관련업무경력자


140
4
140
4
갱신자


20
3일
20
3일
교육은 1주 40시간, 주 5일 수업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매 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대학에서 정한 휴일은 휴강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