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U철도아카데미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4)

제46조(수수료)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수수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퇴)에 의한 경우 자퇴원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