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2조(구성)
공정감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중등교원 및 재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