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 및 자문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감시 및 자문
2. 학생부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감시 및 자문
3. 학생부종합 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소에 관한 감시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