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4조(간사)
공정감시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사정관 중에서 입학처장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