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5조(회의)
공정감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