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