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2조 (기능)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