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고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등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