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4조 (임명ㆍ위촉)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입학사정관, 채용입학사정관, 전환입학사정관 및 위촉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교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채용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채용입학사정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채용입학사정관의 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환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된다.
위촉입학사정관은 내부위촉입학사정관과 외부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하며, 내부위촉입학사정관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입학처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은 교육경력ㆍ학생선발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 중 입학처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