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5조 (업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별표 1] 서식의 입학사정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시관련 자료 분석 및 입시 개선에 관한 업무
2. 학생부종합전형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고교-대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선진화 업무
5.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7. 입학생 추수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8. 학생부종합전형 입학홍보 및 상담
9. 학생부종합전형 장기발전계획 수립
10. 기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