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6조 (교육훈련)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