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7조 (경비 지원)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수 ㆍ 위촉 입학사정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