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8조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본 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