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부장으로 하고, 임명ㆍ위촉직 위원은 교수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 중에서 입학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