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소속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