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01)

제12조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